‘수리 서비스’ 확대에도...LG전자 건조기 소비자 324명 '집단소송'

- 3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2020-01-30     정두용 기자

콘덴서(응축기) 기능 논란이 있는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LG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건조기에 대해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324명(건조기 332대)이 LG전자를 상대로  3억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성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매헌)는 이들을 대리해 오는 31일 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성 변호사는 손해배상 범위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들었다. 의류건조기를 사용해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고,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작동,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공급했다는 주장이다.

성 변호사는 "결함판정 또는 신체손해 입증 시 청구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의류건조기 1대당 100만원으로 피해액을 집계해 총 3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을 제시했다.

추후 결함 판정 또는 신체손해가 입증 될시 청구금액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원고 소송 청구액이 2억원이 넘으면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LG전자가

성 변호사는 이에 앞서 560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지난 3일 요청하기도 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는 자동세척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다수의 소비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가는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0만원 위자료 지급’ 결정을 거부했다. 다만 그간 시행해 온 의료건조기 자동세척 콘덴서 ‘10년 무상보증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로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LG전자 측은 당시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며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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