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임차인 피해 막는다"... 복합쇼핑몰에 표준계약서 도입

공정위,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안 할 시 공정위 직권조사 대상"

2020-01-14     양현석 기자
권순국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에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그리고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홈쇼핑 등 5개 업종에서 운영돼 왔으며, 대부분 사업자가 채택해 사용 중이다. 
 
이번에 최초 마련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조건(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을 규정했고,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새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관행을 유지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직권조사를 통해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