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총파업 불사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시

2016-10-05     조원영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5일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총파업한다는 계획을 결의했다.


지나달 28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소속됐다. 4만4천명의 현대차 노조원을 비롯해 총 노조원 수는 9만8천명에 달한다.

금속노조는 또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현대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시 금속노조 산하 240개 사업장, 15만4천명 노조원 전체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의 총력 투쟁에는 야당 의원들도 가세해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환노위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가 노사 관계를 악화시킬 무리수라는 판단 아래, 금속노조와 연대해 긴급조정권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