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총파업 불사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시
2016-10-05 조원영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5일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총파업한다는 계획을 결의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소속됐다. 4만4천명의 현대차 노조원을 비롯해 총 노조원 수는 9만8천명에 달한다.
금속노조는 또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현대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시 금속노조 산하 240개 사업장, 15만4천명 노조원 전체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의 총력 투쟁에는 야당 의원들도 가세해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환노위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가 노사 관계를 악화시킬 무리수라는 판단 아래, 금속노조와 연대해 긴급조정권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