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등 치약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용 물질 함유

기준치 준수하면 안전

2016-09-27     한익재 기자

치약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CMIT/MIT는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며 기준치를 준수하면 안전하다는 게 식약처 주장이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분히 물로 씻어내면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