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승인 여부... 빠르면 1월 중 결판

공정위,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 접수... 30~120일 동안 심사

2019-12-30     양현석 기자

 

배달앱 분야 1, 2위 기업의 결합 승인이 빠르면 1월 중 결판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0일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