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장재료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실시...109개소 적발

원산지 거짓 표기 88개소, 미표시 21개소 적발

2019-12-26     이효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채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단속인력 연인원 6283명을 동원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만477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9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추 17(14.2), 고춧가루 7(5.8), 기타양념류 5(4.2), 기타김치 7(5.8)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개소(6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는 13(11.9), 도·소매 6(5.5), 통신판매 5(4.6), 기타 11(1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유통 중인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시료를 채취하여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을 통해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단속을 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