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약서에 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 기재...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년부터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적시된다.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판단을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된다.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12시간 이상의 별도의 집합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00인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 업무지침을 반영하고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된다.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한다.
내년에는 보험가입 대상확대 등 제도도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19종 시설에 2017년 1월 도입‧시행된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상가‧공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400만원(IRP합산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