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검찰총장 '정면돌파', 초유의 '조국·정경심 부부' 영장 청구...'유재수 감찰무마' 속도전

- 구속심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심리 예정 - 1982년 거액의 어음사기사건으로 동시 구속된 이철희·장영자 부부 이후 부부 구속 사례 '주목' -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 알고도 감찰 못하도록 조치"

2019-12-23     박근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정면승부를 택했다.

장관급 고위인사 부부가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되는 경우는 초유의 일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0월 23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자 역설적으로 조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평가였다. 

대형사건에서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지난 1982년 거액의 어음사기사건으로 동시 구속된 이철희·장영자 부부 정도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확률을 낮게 전망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에 유 전 부시장을 구속시킨 데 이어 조국 전 장관을 구속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10시30분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2차례 조사를 벌인 뒤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이 상당부분 드러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것.

검찰은 박형철(51)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53) 민정비서관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는 당시 민정수석실 합의로 감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중단 경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월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2억원 싼 값에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인 조국 전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외에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통상 뇌물수수 구속영장 청구 기준액은 3000만원이다.

감찰 무마 사건으로 조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가족 비리 사건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최근에는 서지현(46)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의 안태근(53) 전 검사장과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금전 지원에 관여한 혐의의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