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史上 3번째 '불명예'
- '권력 남용' 투표결과, 탄핵 찬성 230 vs 반대 197 - 상원 표결 3/2넘어야... 공화당이 과반 넘어 탄핵 가능성 낮아
2019-12-19 김의철 전문기자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원조를 대가로 자신의 정적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를 요구했다는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과반인 216표를 넘겨 가결했다. 표결결과는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세번째 대통령이 됐다. '워터게이트'로 유명한 리처드 닉슨 제37대 미국 대통령은 탄핵 직전 자진 사임해 탄핵을 면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
이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겨진다.
상원의 탄핵심사는 탄핵재판으로 불린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하원과 달리 재판처럼 진행되기 때문이다.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을 맡고 하원 법사위원장 등이 탄핵 소추안을 위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 또는 대리인은 변호인으로 탄핵 심판에 참석한다.
상원의원들은 재판을 지켜 본 뒤 최종 판정을 내리는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배심원이 투표로 판결하는 것처럼 상원도 100명의 의원들이 투표해 하원이 넘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을 표결로 가결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적 100명의 2/3 이상인 6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상원의석 비율은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45석, 무소속은 2석이다. 상원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
그럼에도 만일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는다. 항소는 인정되지 않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