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들, 프리랜서드라이버 노조 추진 "1만명 실직 위기"..."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회사 사장님"

- 프리랜서 기사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는데 우리나라만 기회를 막고 있다” - 이언주 의원 "'타다 금지법’ 추진은 노동·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 선택의 자유 등을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것"

2019-12-16     박근우 기자

차량호출서비스 플랫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운전자들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노동조합 설립에 나선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로 구성된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윤태훈 추진위원장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전업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기존 택시업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성격이 다르다”며 “택시 노동자들의 퍽퍽한 삶 만큼이나 우리도 이렇게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는데 우리나라만 기회를 막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회사 사장님 같다. 택시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기사들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타다, 차차와 같은 서비스에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라면 도입되는 게 마땅하다”며 “현행법으로 그대로 두면 상생안이 작동해 동행할 수 있고, 연착륙을 통해 신산업 시장으로서 좋은 일터를 만드는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타다 금지법’ 추진은 노동·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 선택의 자유 등을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택시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