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전지역 공회전 금지

2019-12-14     최영소 선임기자

미세먼지가 비교적 덜 발생하는 도시로 꼽혀오던 광주광역시에서도 공회전 금지, 공공 차량 2부제 운용 등 본격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들어깄다.

광주시는 13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첫 회의를 갖고 시내 전지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를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밝혔다.

특히 내년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6만여대에 대해 운행제한에 들어가며 위반차량에 대해 하루 1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 내년 1월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도입 지원과 함께 LPG화물차 신차구입, 어린이통학차량 천연가스자동차 전환 등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연간 620여톤에 달하는 발생 초미세먼지 중 1백40여톤(22.3%)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