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연임 법적리스크 우려 전달

2019-12-04     이석호 기자
14일

금융감독원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법적 리스크에 대해 우려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회장 후보 선정 문제는 전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4일 오후 신한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참여하는 사외이사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사들에게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사외이사로서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런 의견 전달은 금감원의 당연한 소임이며 신한금융 회장 선임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 초 3연임을 시도하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해 금감원이 법률 리스크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조 회장 연임 때도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던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조만간 최종후보군(쇼트리스트)을 추린 뒤 최종후보군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후보 선정은 조 회장의 결심 공판이 예정된 오는 18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