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 청상아리 등 47종,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재

2019-11-25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올해 지난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해 오는 26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 고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동물 31종과 식물 16종이 신규 등재된다. 동물 16종과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됐다.

동물 분야에서는 도마뱀 6종과 곤충 3종이 부속서1에 새로 등재 됐다. 개체수 감소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된 북부 기린(Giraffa camelopardalis), 청상아리(Isurus oxyrinchus), 수구리과 전종(Rhinidae spp.), 해삼류(Holothuria) 등 22종이 부속서I2에 등재됐다.

작은발톱수달(Aonyx cinerea), 비단수달(Lutrogale perspicillata), 검은관두루미(Balearica pavonina), 인도별거북(Geochelone elegans) 등 8종은 최근 개체군 감소 우려로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부속서2에서1로 등급이 상향됐다. 싸이테스 부속서1로 지정돼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비큐나 등 동물 8종은 등급이 하향(Ⅰ->Ⅱ) 조정됐다.

식물 분야에서는 멀구슬나무과(Cedrela balansae 등) 14종, 측백나무과(Widdringtonia whytei)와 콩과(Pterocarpus tinctorius) 각 1종 등 총 16종이 부속서2에 새롭게 등재됐다. 멀구슬나무과(Cedrela odorata 등) 3종은 등급이 부속서3에서 2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바이올린, 기타, 비올라 등의 악기나 고급 가구의 재료로 주로 이용되던 장미목(로즈우드)으로 만든 악기와 알로에 페록스(Aloe ferox)를 함유한 완제품은 싸이테스 협약에 따른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석을 개정했다.

2017년 1월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종은 부속서1(1003종+42아종), 2(3만4596종+12아종), 3(202종+14아종+1품종) 등 3만5800여 종이다. 이번 개정으로 세부 동물 종 분류 작업 뒤 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수입실적이 있었던 청상아리, 가오리, 해삼류 등 일부 종은 수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은발톱수달, 인도별거북 등 그간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었던 8종은 부속서2에서 부속서1로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6일부터는 이들 종에 대해 학술·연구목적 외에 국내외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우리나라에서 싸이테스 부속서에 등재된 종은 그 종과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싸이테스 협약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