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플루언서 '돈 받고' 광고해왔다...LG생건·아모레·다이슨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2019-11-25     박금재 기자
공정위가

자사 제품과 관련해 돈을 주며 긍정적 사용 후기를 올리도록 유도하고 광고라는 사실을 숨겨온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급 총 2억6900만원을 부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화장품 사업자 4개(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소형가전제품 판매사 1개(다이슨코리아),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사 2개(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에 이번 조사를 개시했다.

법

공정위에 따르면,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간 상호 공유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셜미디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파할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