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상품규제 강화, 보험업권 속앓이

2019-11-19     황동현 기자
<국내

고위험 상품규제 강화로 보험업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보험업계에선 가뜩이나 손해율 상승과 저금리 등 악재가 가득한데 불완전 판매방지 규제 강화로 고수익 상품판매와 운용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규제사항만 늘어가고 있다는 불평이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으며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시켰다.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에 수익원 하나을 자칫 잃을 수도 있는 셈이다.

신탁서비스는  은행권에서 활성화 돼 있지만 보험사는 자산관리(WM) 창구 위주로 판매하며 차별화된 신탁 관리가 장점이다. 주로 삼성생명 등 대형보험사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험사의 자산운용관리 서비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금지로 신탁상품의 운용에 큰 제한을 받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 신탁상품은 일반적으로 원금손실이 없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어 주로 정기예금과 채권에 투자된다”면서 “고액 자산가들에게 자산증식이나 자산 승계 등으로 권유하는 데 투자 위축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투자자보호규제가 더욱 강력해지는 것도 보험사엔 큰 부담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란 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뜻한다.

은행과 보험사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 펀드 중심 판매 채널로 전환된다.

또한 사모펀드 일반투자 요건을 최소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난 2015년 최소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사모펀드 가입 문턱을 낮춘 게 DLF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다시 규제 강화로 선회한 것이다.

또, 고령투자자 요건이 강화되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는데 약 237만명이 새롭게 대상이 된다.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가 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가 의무화 된다.

또,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도 강화된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되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 투자자 요청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1∼3년범위내)을 설정, DB화하고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하고 제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에서 판매하는 신탁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인가를 내준 곳이 금융당국이 갑자기 위험하다며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