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사단, 민간인에 장병 동원 열병식 '논란'...훈령도 위반

- SM그룹 우오현 회장 명예사단장 임명…오픈카 타고 병사 열병 - 과도한 의전, 훈령 위반 지적

2019-11-15     김의철 전문기자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이 SM그룹 우오현 회장을 명예사단장으로 임명하고 장병들을 동원 열병식을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병들을 동원해 민간인에게 군 장성급 대우를 하는 등 과도한 의장 행사를 했다는 비판과 민간인의 명예 사단장 임명이 훈령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 회장은 지난해 11월 30사단 명예 사단장으로 위촉됐다. 당일 행사는 매달 열리는 사단 국기 게양식에 우 회장의 명예사단장 위촉 1주년 기념식이 연계해 열렸다.

이같은 사실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임무 완수에 최선으로 보답' 제목의 기사를 12일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15일 육군·국방일보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30사단에서 이달 12일 우 회장이 참석한 국기 게양식이 열렸다. 우 회장은 방성대 사단장과 함께 오픈카를 타고 장병들을 열병했다.

우 회장은 육군 전투복과 소장 계급을 의미하는 별 2개가 달린 베레모를 썼다. 행사에서 장병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훈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우 회장을 명예사단장으로 지칭하면서 우 회장이 사단에 위문품과 위문금을 지원하고,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보수공사 지원 등 노후화된 병영시설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소개했다.

과도한 의전 뿐 아니라 명예사단장 임명 자체가 국방부 훈령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에 따르면 명예군인의 계급은 '하사~대령'으로 명시됐다. 우 회장처럼 명예군인이 사단장 계급인 소장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30사단 행사에서 우 회장을 위해 별도로 병력을 동원한 것은 아니다. 매월 열리는 국기 게양식에서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된 것"이라며 "(30사단 명예사단장 임명이)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육군본부는 예하 부대 명예 군인 실태를 파악하고,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