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비율 가장 높은 BNK경남은행...리스크관리 "빨간불"

2019-11-13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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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집단대출,자영업대출의 부실 위험이 크고 여신 사후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감독당국으로 부터 경영 유의 지적을 받았다 

경남은행의 부실대출비율은 지난 상반기 기준 1.14%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집단대출, 자영업대출이 부실화 될 우려가 크고, 여신 사후관리도 허술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토록 경영유의 조치했다

경남은행의 지난해 1분기말 기준 집단대출 잔액은 4조 6,909억원으로 지난 2016년 1분기 대비 2조 3,700억원 (50.5%)이나 급증해 집단대출 건전성이 경남은행 전체의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지난 2015년1월부터 2018년 3월 기간중 취급한 집단대출의 시공사 신용등급이, 대출 승인 시 기준 부도 등급인 CCC 이하에 해당하는 시공사 비중이 건수기준 14.7%, 금액기준 12.4%으로 매우 높고, 이같이 낮은 신용등급의 시공사들임에도 여신일반업무지침의 사업성 평가를 준용해 심사한 후 추가 검토 없이 집단대출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현실화 될 경우 시공사의 부실이 은행 자산 부실화로 전이될 우려가 있으므로 CCC등급 이하의 시공사가 참여할 경우 시공사 리스크를 감안해 집단대출 취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분기말 경남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6조 6,044억원으로 2015년말 대비 1조 6,652억원이나 증가(25.2%)해 부산·대구은행 증가율의(14.6%)의 약 2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력 1년 이하 신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2017년말 현재 7,417억원으로 2015년말 대비 2,297억원 증가(31.0%)해 같은 기간중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폭(23.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2017년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차주가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가계대출은 6,403억원 으로 지난 2015년말 대비 2,116억원 증가(33.1%)하는 등 관련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자영업자대출의 업종별 동향 및 연체율 등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기민감 업종 등에 대한 부실위험, 신용편중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의 내규에 따르면 여신감리 결과 ‘이상징후기업’ 으로 분류된 차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 여신을 지원할 수 없고, 예외사유에 해당돼 추가 여신을 지원하더라도 여신만기를 6개월 이내로 운영하고 차주의 경영정상화 계획수립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경남은행은  44개 업체에게 추가로 여신을 취급해 대출 232억원(67건)중 68억원(15건)이 부실화됐고, 24개사(54%)가 여신 취급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폐업했다

또, 21개사에 대한 추가여신 취급시 여신운용기간을 6개월을 초과해 신용을 공여(최장 60개월)하고, 다른 39개사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신규여신을 취급했다.

금감원은 심사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추가 여신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고, 추가 여신 취급, 회수 및 부실화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같은 경영유의 사항과는 별개로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임직원에 부당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오류를 시정하지 않고 가동해 이자를 과다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또, 임원 3명에게도 주의적 경고, 직원 14명에게는 감봉·견책,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으로 제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총 1175명, 2411억원)하면서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1985억원의 임직원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남은행은 2014년 5월 중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총 6회에 걸쳐 금리산출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여부 등의 검증을 위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하면서 현업부서인 여신기획부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가계대출 가산금리 산출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가계대출 가산금리 산출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2014년 10월부터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가동했다.

그 결과 2014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69개 영업점에서 가계대출 차주 9957명의 1만974개 계좌에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23억6800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