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심려 끼쳐드려 송구"...627일 만에 법정 출석

2019-10-25     박근우 기자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전 9시 29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굳은 표정을 지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627일 만이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말 3마리’에 대한 뇌물 인정 여부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63)씨에게 공여한 정유라의 말 3필(34억1797만원 상당)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모두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이란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심에선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다시 뇌물로 인정된 것.

박근혜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뇌물액은 항소심의 36억3484만원보다 50여억원 늘어 86억8081만원에 달했다. 대법원 양형 규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