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9개 계열사, 지분 허위 공시로 1억 벌금 선고

해외 계열사 주식의 오너 일가 지분... 기타주주로 신고 혐의

2019-10-22     양현석 기자
9개

 

롯데건설 등 롯데그룹의 계열사 9개 기업이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22일 계열사 지분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롯데건설, 롯데지알에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9개 롯데그룹 계열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격호 명예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신고해 허위 신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롯데 계열사들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롯데 계열사들은 일본 계열 회사 지분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허위신고 부존재' 등을 공판 과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롯데 계열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약식명령대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