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 룰 개선, 공적연기금 통한 연금사회주의 아니다"

2019-10-18     이석호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5%룰' 개선을 두고 연금사회주의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최근 '5%룰 개선방안' 관련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적연기금에 의한 연금사회주의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는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수익률 제고"라며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공적연기금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는 "5%룰이 개정되더라도 공적연기금의 공시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며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5%룰 완화로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쉬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진다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에게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되며 공시의무도 완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