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승희 의원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 적절한 과세 필요"...연소득 5천만원 이상 대상

- 500만 순수일용근로자 연 소득 968만원, 이중 절반은 300만원 미만 - 15만명 순수일용직은 연 소득 5천만원 이상 적정 과세율 적용해야

2019-10-10     박근우 기자

일용직 근로자 간에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 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6~42%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귀속 순수 일용직 노동자 소득분포 자료에 따르면, 순수 일용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68만원, 전체 일용직 근로자의 절반인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 이들 중 117만명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1만명은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고, 이 중 15만명은 5천만원을 넘어 일용 근로소득 역시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현재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하루 단위로 일용근로소득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6%의 최저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정한 뒤,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결정한다. 2019년부터 일용직 소득공제가 하루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6%의 최저세율과 누진세 예외라는 분리과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 부담능력에 비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연 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 일용 근로자에게는 6~42%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