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삼성 'QLED 명칭 문제없다' 주장에 재반박

29일 삼성전자 참고자료 나오자 LG전자 재차 입장문 내고 공방전

2019-09-30     박근우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가 자사의 입장을 밝히자 재차 반박했다. 

LG전자는 29일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QLED가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를 의미한다는 것은 학계, 업계가 모두 인정하는 바이며, 타사도 QLED의 정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디스플레이 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특허청도 2018년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LG전자는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인식이 서로 다르다"며,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참고자료를 내고 "2017년 QLED TV 출시 이후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주요국 광고심의기관에서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결정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LG전자가 삼성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대해 반박이다다.

삼성전자는 "LG의 공정위 신고 이전에도 해외에서 QLED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방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