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DLS 사태 관련 소송 접수

소장...'DLF(DLF)사기, 불완전판매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등'

2019-09-25     박소연 기자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DLS, DLF 피해에 대한 100% 배상 청구 소장을 1차로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소송제기는 은행의 사기적 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분쟁조정의 수단을 거부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기망,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명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DLS, DLF사태는 금융위, 금감원이 원인을 제공한 사태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은행들의 DLS, ELS 등 상품의 전면 판매금지를 행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소원은 “이번 피해자들이 분쟁조정과 소송을 통해 최대한의 피해배상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은 물론, 은행과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다시는 금융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