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투투자자문, 등록업무 미영위·전문인력 유지 위반..등록취소·과태료1억4000만원

2019-09-14     황동현 기자

 

에이투투자자문이 등록업무 미영위와 전문인력 유지의무 등으로 등록취소 및 과태료1억4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에이투투자자문에 대해 6개월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등록취소와 기관 과태료 1억 4000만원, 해당임원 문책경고 제제하고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에이투투자자문의 투자자문업 인가를 취소 공시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안되는 데도 에이투투자자문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8월까지 약 10개월동안 등록한 투자자문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에이투투자자문은 지난 2017년11월부터 2018년6월까지 기간동안 분기별 업무보고서 3회, 월별 업무보고서 8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의 사임과 같은 날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