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소기업 상대로 '꺾기' 덜미...과태료 징계

2019-09-13     이석호 기자

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상품 판매(일명 '꺾기')를 요구했다가 금융당국의 기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모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로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도 내려졌다.

은행법과 시행령, 관련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됐다.

그런데도 우리은행은 지난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 원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