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년간 방사능 초과 수입폐기물 반송실적 ‘0’

같은 기간 원안위 검사 수입고철 반송 12건

2019-08-28     서창완 기자
신창현

수입폐기물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년 동안 환경부가 검사한 수입폐기물들은 방사선 검사 결과 반송 사례가 한 번도 없는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한 수입고철은 2014년 이후 24건이 방사선 배경 준위를 넘어 반송됐다. 2017년 이후로 좁혀도 12건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감시기에 방사선이 검출되면 오염물질로 판단해 수출국으로 반송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반송 건수는 24건이다. 반면 통관 과정이나 사후업체 점검으로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는 환경부는 최근 3년간 기준초과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1조에 따라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수입폐기물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맡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 관리가 유독 허술하다는 점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수입 폐기물 검사를 한 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수치는 존재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그런 것도 보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신 의원 측은 환경부의 수입폐기물 검사 품목 가운데는 수입 고철과 비슷한 항목도 있어 원안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관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일본산 수입 고철에서 원안위가 방사선 기준초과 폐기물을 24건이나 찾아내 반송조치했지만, 환경부는 1건도 찾지 못했다”며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방사선 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수입폐기물의 방사선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