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부발전 차장급 관리자, 직원에 ‘짓밟아 버리겠다' 등 폭언…징계

직원에게 “죽여버리겠다” 등 여러 차례 폭언 일삼아 태안발전본부 “공직 풍토 훼손, 소속직원 인격 존중 책임 못 지켜”

2019-08-26     서창완 기자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의 한 관리자가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장급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너를 짓밟아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당 관리자가 언급된 폭언 피해 사례만 4차례에 이른다. 직원들은 관리자의 일방적 업무지시와 퇴근시간 눈치주기, 면담 과정에서의 폭언 등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당 관리자는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증언 내용을 일부 시인했다.

녹색경제신문이 26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태안발전본부는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갑질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A 차장을 지난 8일 징계 처분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징계 수위는 ‘견책’이었다.

A 차장은 2017년 1월부터 태안발전본부에서 가스화 설비 기계분야 유지정비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다.

직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A 차장의 폭언은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가장 최근 사례인 지난 6월 19일 발언은 수위가 꽤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차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순번제로 지정된 야간근무자가 아닌 B 직원이 작업허가서 작성 관련해 연장근무를 하자 “왜 아직도 허가서를 작성하느냐”며 꾸짖었다.

이에 B 직원이 말대꾸를 하자 대들었다고 판단한 A 차장은 회의실서 1대1 면담을 하며 폭언을 했다. B 직원은 당시 A차장이 “새파랗게 어린 놈이 그렇게 얘기 하냐! 깝치지 마라! 한 번만 더 깝치면 죽여 버리겠다”,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진술했다.

A 차장은 지난 7월 태안발전본부 감사에서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격 침해 발언에 대해서는 진위가 왜곡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 직원은 2017년 10월에도 전화상으로 “너 이 XX! 현장작업 감독을 어떻게 처리 하길래”라는 욕설 섞인 말투로 업무 추진 사항을 지적받았다고 진술했다.

A 차장은 당시 돌발작업사항으로 정상화해야 하는 중요작업 사항이 현장 작업자에게 전파되지 않아 급한 마음에 전화로 지시하면서 “너 이 XX”가 아닌 “이 자식 아!”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 차장은 지난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직원 C와 D 씨에게도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C 직원은 A 차장이 개인 면담에서 “이 정도밖에 안돼! 대학 나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D 직원은 규격서 중간검토 단계 업무지도 과정에 “너 대학교 나온 애 맞냐? 이 정도는 고졸도 한다! 똑바로 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직원 C 씨에게 한 말은 인정하지 않은 A 차장은 직원 D의 증언에 대해서는 “대학 나온 친구가 이 정도 업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측은 A 차장이 간부로서 공직 풍토를 훼손할 만한 언행을 하고, 소속 직원의 인격 존중이나 성실한 지도 책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 등 면담내용을 기반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했다”며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은 피조사자가 인정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