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세청, 2년간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 1191억원 환수"
"이건희 포함 올해 징수 차등과세 52억…금융실명법 개정안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올해 국세청이 상반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52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5일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실적은 2018년 34억, 2019년 12억 3700백만원 등 총 46억 3700만원이고,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원, 올해 52억원 등 총 1191억3700만원"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상속, 증여, 탈세와 재산증식을 일삼았던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정과세와 경제정의가 일부분이나마 실현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성과"라며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 및 차등과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를 위해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차명계좌 관련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고 금융회사 등은 통보받은 이후에는 실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지급·상환·환급·환매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1년간 국회에 계류돼있다.
박 의원은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간에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정무위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