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겨울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개정안 마련

2019-08-23     서창완 기자
신창현

겨울철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동절기에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 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의보 발령 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적고,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동절기(12~3월)에는 고농도 주의보 발령 전에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국민이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절기 선제적 비상저감조치로 사전예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