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 발간

2019-08-23     서창완 기자
유해화학물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3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이번 해설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해 설명돼 있다. 

또한 규정과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를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해설서 배포로 소규모·영세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해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 규정은 독성,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에 따라 다르다. 소량 일일취급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포스겐 등 10종으로 5㎏ 미만이고, 가장 큰 물질은 수산화나트륨 등 298종으로 400㎏ 미만이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수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총 1127종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해설서는 관련 사업장과 검사기관이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을 이행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