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사용자 불만 증가..."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 발표...정수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 증가추세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수기 계약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중 절반 이상이 '계약', '제품 품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정수, 냉온수, 제빙기능 불량, 성능 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자체 하자'가 100건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하여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여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 에게 고지하여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