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조 3000억 특례보증 시행...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

- 자금사정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및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3000억원 선제적 보증 공급 - 일반보증보다 보증 요율, 한도, 기간 등 우대 조치

2019-08-16     김명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피해,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1조 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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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규모 특례보증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우선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 0.8%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7년 이내로 보증료율 0.5%,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의 영세 기업에게도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보증요율 0.8%를 적용하여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신용조사를 간소화했다. 올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 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협약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