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조 3000억 특례보증 시행...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
- 자금사정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및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3000억원 선제적 보증 공급 - 일반보증보다 보증 요율, 한도, 기간 등 우대 조치
중소벤처기업부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피해,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1조 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규모 특례보증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우선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 0.8%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7년 이내로 보증료율 0.5%,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의 영세 기업에게도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보증요율 0.8%를 적용하여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신용조사를 간소화했다. 올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 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협약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