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가축재해보험 손해액 급증···지난해 2440억원

2019-08-07     박소연 기자
(사진=연합뉴스)

 

폭염 일수가 늘며 소, 돼지, 가금류(닭, 오리)를 대상으로 한 가축재해보험 손해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액은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손해액은 2016년 1260억원, 2017년 1270억원, 2018년 244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손해율은 150.6%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폭염에 취약한 돼지와 가금류의 폐사가 늘며 손해액이 각각 2.3배와 1.9배 늘었다.

돼지는 체내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부족하고 가금류는 체온조절이 어렵다. 또한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대부분 사육해 약한 면역력과 스트레스 취약성으로 기온이 높아지면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금류는 2017년부터 가축재해보험 기본담보에서 폭염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만, 돼지는 보상을 위해 ‘폭염 특약’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고 가축 피해 역시 우려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돈·양계 농가의 적절한 보험 가입과 축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돼지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폭염 기간에는 특약 가입이 제한되므로 가입 시 폭염 특약을 추가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