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면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기존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원~443만원을 내야했다.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이 재정 지원을 늘리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 건설기계의 71% 수준인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7종으로 총 4만9000대다.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000여 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내놓은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연간 총 배출량 33만1951톤 중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4만7823톤이다. 이 가운데 건설장비에서 약 26%인 1만2200톤이 발생했다.
2015년 12월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 2099만대에서 건설기계는 44만6000대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자동차 1000대 당 0.88톤,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약 31배 더 배출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 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 조치들로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