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투자자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 기관주의,과징금1억원 중징계

2019-07-31     황동현 기자

스카이투자자문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으로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1억원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근래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시장 구조와 자산 구성 변화로 자산운용업계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자산운용사 및 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향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자산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스카이투자자문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투자일임계약의 대면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1억5백만원, 과태료 2000만원, 임원 1명 주의적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스카이투자자문은 지난 2017년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주주에게 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스카이투자자문은 투자일임계약의 대면 설명의무도 위반해 지난 2018년 4월 2건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대면으로 이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2015년 1월부터 3년이 넘는 기간동안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102건의 투자일임계약서에 계약체결일 등 필수기재사항도 누락시켰다.

그리고,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보고서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등 법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스카이투자자문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투자일임보고서를 1,027차례 교부하면서,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 매매회전율, 투자일임수수료의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등의 내용을 누락시켰다.

스카이투자자문은 지난 2006년 설립된 일임자문사로 주로 상장주식을 전문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견 자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