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보증료 할인 대상 신혼부부 기간 7년으로 확대

2019-07-30     이석호 기자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지난 17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으나,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어 신혼 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