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 57만건 털렸다…금감원 “소비자 피해 없어”

2019-07-26     김유진 기자
금융감독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수십만건의 카드정보가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이 씨의 USB 메모리에서 카드정보 56만8000건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해당 메모리에 담겨있던 카드정보는 신용, 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이며 비밀번호와 CVC,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씨가 과거 범행 방식의 유사성을 감안해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를 통해 카드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4월 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훔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카드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최근 3개월 간 카드 56만8000개 중 64건(0.01%), 약 2475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번 도난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당 피해금액도 정보유출 등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사건과 관련된 소비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카드교체 발급과 해외거래 정지 등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강화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금감원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다”며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