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1분기 분쟁조정 신청 1000건 넘어...DB손보·현대해상 800건대

2019-07-25     박소연 기자
(자료=손해보험협회)

 

삼성화재의 올 1분기 분쟁조정 신청이 1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쟁조정 신청건수로 보면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4일 손해보헙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1분기 분쟁조정 신청은 1106건을 기록했으며, DB손보가 812건, 현대해상이 80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KB손보 621건 △메리츠화재 590건 △흥국화재 362건 △한화손보 324건 △롯데손보 209건 △MG손보 152건 △AXA손보 107건 △더케이손보 80건 △농협손보 68건 △AIG손보 51건 △에이스보험 45건 △서울보증 30건 △BNP파리바카디프손보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분기 분쟁중 소제기 건수는 현대해상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삼성화재 3건, 메리츠화재·한화손보·서울보증·AXA손보·더케이손보 각 2건, 롯데손보·MG손보·DB손보 각 1건씩이었으며 흥국화재·KB손보·AIG손보·에이스보험·BNP파리바카디프손보·농협손보는 분쟁중 소제기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와 금융 이용자간의 금융 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에도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고, 분쟁조정신청사건 처리절차의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들이 불분명한 보험약관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게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을 무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5000만원 이내 분쟁사건의 경우 조정이 신청된 이후부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