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초과...2억5000만원 과징금

2019-07-03     박소연 기자

남양저축은행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여신종합상시감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감독당국의 여신감시가 상시적으로 보다 치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관련 리스크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남양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등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것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기관에 대해 2억5200만원의 과징금, 임원1인에 대해 주의적경고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1명), 직원에 대해 주의(1명)의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남양저축은행은 2015.7.1.∼2018.10.19. 기간 중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2016. 4. 8. 이전은 6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종합상시감시 및 금융통계정보 시스템 개선 사업’을 공개하며 저축은행들의 규모와 역할이 커짐에 따라 대해 상시적으로 여신종합감사에 들어갈 것을 천명했다.

이 사업은 저축은행의 이상징후 여신 검출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재무제표 및 주요 경영정보 등을 외부에 확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종합상시감시 시스템과 관련해 ▲ 이상징후 여신 검출기능 고도화 ▲ 입수정보의 신뢰성 제고 ▲업무 효율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리스크요인 분석기능 신설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상징후 여신 검출기능 고도화에서는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점검을 위한 연관성 분석 모형의 관계지표를 추가하고 분석함수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