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찾는 발길 3년째 줄어...대부업 대출도 4년 만에 감소

2019-07-01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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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이 2014년 말 이후 4년 만에 감소하고,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3년 연속 줄어드는 등 대부업 영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4년 말 11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7조 4천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대출잔액이 17조 3천억 원으로 뚝 떨어져 4년 만에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2015년 267만 9천 명에서 2016년 250만 명, 2017년 247만 3천 명에 이어 지난해 221만 3천 명을 기록하며 3년째 줄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의 영업 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부업체였던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웰컴금융그룹은 2014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 축소·청산을 조건으로 각각 오케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의 인수를 승인 받았다.

또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투입된 정책 서민금융상품 자금이 2015년 4조 7천억 원에서 2017년 6조 7천억 원, 지난해에는 7조 2천억 원에 달해 대부업체 자금 공급을 대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평균 대출금리는 19.6%로 상반기 20.6%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2017년 하반기 21.9%에 비해서도 2.3%포인트가 낮아졌다.

한편,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채권 매입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상황, 시중금리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취약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법정 최고금리 준수 및 과도한 채권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단속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부업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금감원이 행안부와 함께 반기 단위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로, 조사 자료는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