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10월 시험가동...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조회·이체, 수수료 1/10

오는 12월부터 정식으로 가동 목표...인터넷은행도 참여, 추후 상호금융권도 참여 검토

2019-06-21     황동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유자재로 송금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용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기존 펌뱅킹(기업 인터넷뱅킹)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은 10월부터 '오픈뱅킹'을 은행권에 시범 운영하고, 오는 12월부터 정식으로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조회, 이체를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시중은행들만 이용할 수 있었고, 은행도 자기 은행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했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결제·송금망을 표준화하고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은행마다 별도의 결제·송금망을 쓰고 있고, 다른 은행에는 개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기관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단, 10월 은행권에서 먼저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12월부터 전면 확대한다. 

오픈뱅킹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입금이체, 출금이체 등이다.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에 접근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총 18개 은행이다.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추가됐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건당 30∼50원, 입금이체 수수료는 20∼40원이 거론되고 있다.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0시 30분까지 1시간 중지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에선 중지 시간을 ‘2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오는 7월부터 오픈뱅킹에 참여하길 원하는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