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근거 없는 소송 제기해"... LG화학 상대 '손해배상 청구', 확전 양상

SK이노베이션, "소송 당할 이유 전혀 없어"
"'아니면 말고 식 소송' 피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2019-06-10     양도웅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10일 제기했다. 

양사가 맞소송을 하면서 확전 양상이다. 

SK이노베이션은 측은 "이미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에 이미 여러 차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며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말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소송 제기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 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또,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을 통해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울산 연구소(現 기술혁신연구원의 전신)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Full Speed Electric Vehicle) 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에 공급,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