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자산운용, 운용지시서 기록,유지 부실...임원주의 제재받아

2019-06-07     황동현 기자

 

유리자산운용이 운용지시서의 기록과 유지를 부실하게 해오다 감독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운용지시서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리자산운용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검사기간중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운용담당자가 운용지시서를 기록,유지하지 않고 매매실행담당자에게 운용지시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임원을 주의 조치했다.

또, 금감원은 유리자산운용이 주요주주와 임대차계약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 영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이사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고, 특수관계인 등 고문 선임시 자격요건, 직무범위, 보수기준 등 불비, 펀드 보수,비용 기재 등이 미흡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유리자산운용은 지난 1998년10월 설립되어 주로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등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다. 근래 케이리츠파트너스의 조우철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해 대체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대주주는 부국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