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속도 낸다
2019-05-02 이석호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대상 기업은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핀셋, 핀테크, 코스콤, 카사코리아, 우리은행, 더존비즈온 등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까지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가운데 남은 86건에 대해 정식 신청접수를 받고, 신청내용, 규제사항 등을 검토해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다음달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와 관련해 동일·유사사례 서비스는 묶어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청 서비스가 타부처 소관 금융 관련 법령과 연관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규제신속확인 제도나 지정대리인 제도가 적합한 경우 이를 신청회사에 바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1월 사전신청 건을 중심으로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6월 말 추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