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 고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중 제재

총수 개인 회사에 호텔 브랜드 사업기회 몰아줘... 총 13억원 과징금 부과

2019-05-02     양현석 기자

대림그룹 총수인 이해욱 회장의 개인회사에 자사 호텔 브랜드 사업기회를 몰아준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舊 오라관광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이해욱 회장 등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PD는 이해욱 회장과 장남 동훈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다.

과징금은 지원주체인 대림산업에 4억원, 오라관광에 7.3억원, 지원객체인 APD는 1.7억원이 부과됐으며, 고발 대상은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이해욱 당시 대림산업 대표이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APD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해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또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APD는 계약 후 약 10년간(’16.1.~’26.9.) 약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브랜드 사용거래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