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침출차 '비상'... 아티초크티에서 잔류 농약 또 나와

바이엔티에 이어 아티초크티까지...허위 과장 광고도 문제

2019-04-26     이영애 기자

바이엔티에 이어 아티초크티에서도 잔류 농약이 검출돼 베트남 침출차 안전에 대해 비상이 걸렸다.

최근 식약청이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는 “베트남 수입산 아티 초크티에서 잔류농약 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와 테부코나졸(tebuconazole)이 검출돼 경인청 세관에서 압수됐다”고 밝혔다.

‘클로르피리포스’는 살충제의 한 종류이고, ‘테부코나졸’은 살균제다. 클로르피리포스는 유기인산염을 사용한 대표적인 살충제로 원래 전쟁에서 쓰이는 신경가스의 원료다. 신경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적국의 병사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였는데 1960년대부터 살충제로 쓰이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3일 ‘바이앤티’에서는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부정유해물질(발암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이를 확인했으나, 지마켓·옥션 이베이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다 서울시 민관합동 수사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 판매가 갑작스럽게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현재 ‘바이앤티’에 대해 조사 중인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에게 아트초크티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졌는지 묻자 “바이앤티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며 “모든 식품에 대해 다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시시각각 유해식품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지만 시에서 단속하거나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오픈마켓, 카페 공구사이트 등에서 그대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차에 대해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오픈 마켓 등에서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차에 대해 가능성 식품인양 소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엔티'와 '아티초크티'는 각각 다이어트 기능성 식품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성 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에 대해 이러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