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애니카손사, 지급손해조사비 계정 사용 안 한다

작년부터 지급손해조사비를 회의비·여비교통비 등 계정으로 대체

2019-04-25     이석호 기자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대표 구본열)이 지난해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상 '지급손해조사비' 계정을 복리후생비·회의비·여비교통비 등 계정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지급손해조사비(Claim Survey Fee Paid)는 보험사고의 손해사정과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에 소요된 비용이다. 여기서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일어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손해액과 이에 따른 보상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화재애니카손사의 지난해 말 기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2017년 말에 79억 5,498만 원이던 지급손해조사비가 2018년 말에는 '0원'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회의비는 2017년 4억 7,394만 원에서 지난해 말 56억 6,459만 원으로 무려 813.1%가 증가했고, 여비교통비도 8억 6,128만 원에서 48억 331만 원으로 557.7%가 늘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빅 4' 손해보험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손해사정 회사를 각각 자회사로 두고 있다.

삼성화재애니카손사는 지난해 1,593억 원의 매출을 거뒀으며, 삼성화재가 총매출액의 100%를 차지한다. 현대해상의 자회사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은 1,222억 원의 매출액 중 96%를 모회사에서 올렸다.

DB손해보험의 자회사인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은 매출액 850억 원을 100% 모회사로부터 거뒀고, KB손해보험 자회사 KB손해사정도 1,222억 원의 매출액 중 99%가 모회사에서 나온다.

'빅 4'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 회사 중 삼성화재애니카손사를 제외하면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만이 지난해 지급손해조사비 계정으로 2,859만 원을 처리했고, 나머지 손해사정 회사들은 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

회계처리기준 가운데 손해조사비 계정 과목의 해설에서 회의비·여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 계정 과목은 손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규정돼 있어 회계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부터 더 이상 지급손해조사비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기존에 지급손해조사비 계정에 산입됐던 비용을 지난해부터 회의비, 여비교통비 등 계정 과목으로 나눠서 회계처리했다"며 "회계 감사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보험업법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계속 일고 있다. 모회사인 보험사의 일감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소속 손해사정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터널링 효과(Tunneling effect)를 기대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논란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