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안전운항할 수 있나?" 국토부, 플라이강원 5개월간 안전운항 능력 검증한다

올해 항공운송사업 면허 받은 항공 3개사 가운데 처음으로 운항증명(AOC) 검사 신청해 국토부 검증 착수

2019-04-22     양도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플라이강원이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해 검증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3월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3곳과 함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AOC(Air Operator Certificate) 검사를 신청했다. 

AOC는 신규 면허 발급 이후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운항관리·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사받게 된다. 

분야별 전문 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국가기준에 따라 5개월간 85개 분야, 3800여개 항목을 서류 및 현장검사한다. 운항증명 검사는 빠르면 9월 초쯤 끝날 예정이다. 

이를 통과할 경우, 운항증명서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받고, 바로 취항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운항증명이 발급된 이후에도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운항 및 정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안전운항 여부를 밀참 감독할 방침이다. 

또,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 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잠재 위험도 점검,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