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올레산 함량 과장"보도에 강력 법적대응 예고

"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품연구원이 고올레산 함유 기준 bhc 손 들어줘"

2019-04-05     양현석 기자

bhc치킨이 자사의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이 과장됐다는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bhc치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한겨레 기자가 고올레산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한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 모 언론에서는 ‘갑질 논란’ BHC, 튀김기름 2.2배 폭리 증거 나왔다”라는 제목으로 bhc치킨의 기름 올레산 함량에 문제가 있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hc치킨은 적극적으로 검찰 무혐의 결과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올레산 함량이 문제없다는 사실적 근거 자료와 입장을 전달하며, 보도 내용 반영을 요청했으나 그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bhc치킨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주장 및 해명에 관계없이 악덕한 기업으로 폄하돼 3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위해 3월 26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해당언론은 악의적 후속 보도만 게재했다"고 밝혔다.

bhc 측은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다분히 악의적 보복 행위로 판단되어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