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1일부터 의무화

2019-04-01     박소연 기자

1일부터 은행들이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다만, 기업, 산업, 씨티, 광주, 제주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지난1월 합동으로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과제별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며, 기존 대출자의 경우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대출자들은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해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해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통해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했다.

대출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각 은행이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